추가공사 보증약관

제1조 (보증책임)
큐플레이스(이하 “중개자”라 한다)는 인테리어 회사(이하 “시공자”라 한다)가 공사과정에서 제2항에 정해진 사유로 추가공사금이 발생한 경우(이하 “보증사고”라고 한다), 그 이용자(이하 “보증채권자”라 한다)가 부담하는 추가공사금을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추가공사 보증항목의 구체적 내역은 [별첨.1]과 같습니다.중개자는 제2항에서 정한 보증사고 외에는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조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유)중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계약서, 견적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공사 항목에 대해서는 보증하지 않습니다.공사 전 건물 및 현장 상태를 파악할 수 없어 공사 중 추가공사가 발생한 경우공사 중 보증채권자의 설계변경 요청 또는 동의 하에 추가공사가 발생한 경우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날씨, 건물, 제3자 개입 등 외부요인에 의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보증서발급일 이전에 이미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
제3조 (보증채무의 이행방법 및 이행한도)
중개자가 지급할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제1조에 따른 시공자 귀책사유로 발생한 추가 공사비용을 실제 손해액으로 합니다.제1항에 규정한 실제 손해액에는 지체상금약정액, 월세, 예상매출(영업손해), 기타 물질적 및 정신적 피해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4조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의무)
보증채권자는 보증기간 중 보증사고의 방지에 힘써야 하며,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보증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그렇지 않았다면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손해액은 보증채무에서 감액됩니다.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중개자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은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개자가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5조 (보증서의 효력상실)이 보증서의 보증채권자가 변경되거나, 주계약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었을 때에는 그때부터 이 보증서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다만, 서면으로 중개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 (보증사고의 통지 및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생긴 경우 이를 지체없이 중개자에 알리고, 보증금청구시에는 보증금청구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보증서, 계약서, 견적서 (또는 그 사본)보증사고 사유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보증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입증하는 서류그 밖에 보증사고 심사에 필요하여 중개자가 요청하는 서류 등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게을리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시공상황 및 보증채무의 확인조사)
중개자는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시공자 또는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손해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 (보증금 지급시기)중개자는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보증채권자로부터 손해사정과 관련한 서류를 받아 보증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증금을 결정하고, 보증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9조 (대위 및 구상)
중개자가 보증금을 지급한 때에는 시공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증채권자가 시공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 하여 가집니다.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중개자에 제출하고 중개자의 구상권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중개자가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중개자는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제1항의 대위권에 의한 권리행사로 취득할 수 있었을 금액 중 그 위반으로 취득하지 못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관할법원 및 준거법)이 보증에 관한 소송은 보증서를 발급한 중개자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며,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별첨.1]추가공사 보증항목 안내 : 아래와 같은 사유로 추가공사금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피해를 큐플레이스가 보증합니다.
유형구분내용상세
물량산출인건비인테리어 회사가 견적서 공사내역에 변경이 없음에도, 공사 중 인건비를 추가하는 경우
예시) "목수 3명이면 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 해보니 5명이 일했네요. 2명 인건비를 더 주셔야 돼요." (보증사고)
물량산출자재비인테리어 회사가 견적서 공사내역에 변경이 없음에도, 공사 중 자재비를 추가하는 경우
예시) "타일 2박스면 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 해보니 4박스를 썼네요. 2박스 값을 더 주셔야 돼요." (보증사고)
예시) "며칠 사이에 타일 가격이 올랐으니, 오른 만큼 자재비를 더 주셔야 돼요." (보증사고)
시공관리인건비인테리어 회사의 작업지시에 기술자가 불응하여 추가공사가 발생한 경우
예시) "목수가 추가금액을 더 줘야 일을 한다고 하니, 반나절 일당 더 챙겨 주셔야 돼요." (보증사고)
시공관리자재비인테리어 회사가 협의 없이 견적서 공사내역과 다른 자재로 공사하여 추가공사가 발생한 경우
예시) "원래 A타일 쓰기로 했는데 B타일 썼을 때 디자인이 더 나을 것 같아서, A타일 대신 B타일을 썼어요. B타일이 더 비싸니, 추가비를 주셔야 돼요." (보증사고)
시공관리공통인테리어 회사가 추가금액이 필요한 공사내역을 사전 안내 없이 공사한 경우
예시) "싱크대 높이를 올려 달라고 요청하셔서 높여 놨습니다. 추가 공사금액 50만 원 주셔야 돼요" (보증사고)
예시) "싱크대 높이를 높일 경우 추가 공사금이 발생합니다. 싱크대 높이 수정 공사를 진행해드릴까요?" (보증사고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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