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보증약관

제1조 (보증책임)
큐플레이스(이하 “중개자”이라 한다)는 인테리어회사(이하 “시공자”라 한다)가 계약내용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수 이행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증사고”라 한다) 이용자(이하 “보증채권자”라 한다)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중개자가 대신 이행하거나 해당보증금을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이하 “보증채무”라 한다)하여 드립니다.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보증채권자와 시공자의 계약내용에 따르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최대 1년까지 보증이 가능합니다.하자보수 보증항목[별첨.1]에 기재된 내역에 대해서만 보증이 가능합니다.
제2조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유)
중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하자보수 보증항[별첨.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하자발생 가능성이 있음에도 보증채권자의 요청 및 동의 하에 공사하여 발생한 하자인 경우계약서, 견적서에 없는 공사내역인 경우시공상 문제가 아닌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날씨, 건물, 제3자 개입 등 외부요인에 의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보증서발급일 이전에 이미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
제3조 (보증채무의 이행방법 및 이행한도)
중개자는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3자(이하 “하자보수이행회사”라 한다)를 지정하여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게 하거나 보증금을 지급합니다.중개자가 제1항의 보증금을 지급할 때에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하자보수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중개자가 인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4조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의무)
보증채권자는 보증기간 중 보증사고의 방지에 힘써야 하며,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보증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그렇지 않았다면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손해액은 보증채무에서 감액됩니다.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중개자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은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개자가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5조 (보증서의 효력상실)이 보증서의 보증채권자가 변경되거나, 주계약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었을 때에는 그때부터 이 보증서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다만, 서면으로 중개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 (보증사고의 통지 및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생긴 경우 이를 지체없이 중개자에 알리고, 보증금 청구 시에는 보증금 청구문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보증서, 계약서, 견적서 (또는 그 사본)보증사고 사유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보증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입증하는 서류그 밖에 보증사고 심사에 필요하여 중개자가 요청하는 서류 등
중개자는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게을리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보증채무의 확인조사)
중개자는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시공자 또는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손해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 (보증금 지급시기)중개자는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보증채권자로부터 손해사정과 관련한 서류를 받아 보증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증금을 결정하고, 보증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9조 (대위 및 구상)
중개자가 보증금을 지급한 때에는 시공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증채권자가 시공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중개자에 제출하고 중개자의 구상권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중개자가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중개자는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제1항의 대위권에 의한 권리행사로 취득할 수 있었을 금액 중 그 위반으로 취득하지 못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분쟁 시 조정)보증금 지급 등에 관하여 중개자, 보증시공자, 시공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선정한 분쟁조정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관할법원 및 준거법)이 보증에 관한 소송은 보증서를 발급한 중개자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며,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별첨.1]하자보수 보증항목 안내 : 아래와 같은 사유로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피해를 큐플레이스가 보증합니다.
유형구분내용상세
설비자재변경견적서 내역에 기재된 설비자재 미사용
배수배수 불량 (물빠짐, 물막힘, 물역류, 트랜치 고장)
배수배수관 구배 불량 (기울기)
공조덕트, 환기, 난방 기기 전원상태 불량 (성능, 소음 제외)
공조환풍기, 급배기 연결 불량
공조온수기 전원상태 불량
공조바닥난방 전원상태 불량
전기배선배선작업 불량
분전함분전함 전원 및 부착상태 불량
분전함차단기 결선 오류
콘센트콘센트 전원 및 부착상태 불량
스위치스위치 전원 및 부착상태 불량
조명조명 전원 및 부착상태 불량
전기기구기타 전기기구 전원 및 부착상태 불량
목공자재변경견적서 내역에 기재된 목자재 미사용
천장천장 침하
문짝문짝 여닫힘 상태 불량
수납장수납장 개수 불일치
금속자재견적서 내역에 기재된 금속자재 미사용
샷시샷시 여닫힘 상태 불량
출입문출입문 여닫힘 상태 불량
유리2중유리 진공부분 결로 현상
부착물손잡이, 힌지, 잠금장치 등 부착물의 부착 상태 불량
도장자재변경견적서 내역에 기재된 페인트 자재 미사용
도장마감부분 미시공, 스크래치, 파손 (완공시)
타일자재변경견적서 내역에 기재된 타일자재 미사용
탈락타일 탈락, 깨짐 (완공시)
구배주방, 화장실 바닥타일 구배 불량
기타자재변경협의없이 견적서 내역에 기재된 자재 미사용
실리콘걸레받이, 유리 접합부위 실리콘 미시공
상담 신청하기
최근 본
    포트폴리오가 없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