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보증사고의 통지 및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생긴 경우 이를 지체없이 중개자에 알리고, 보증금청구시에는 보증금청구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보증서(또는 그 사본) 및 계약서 사본공사포기나 계약해제(해지)등 보증사고의 발생을 입증하는 서류와 그 책임이 시공자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보증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입증하는 서류무통장입금증·영수증 등 공사 기성금의 지급에 관한 서류공사 타절기성검사서 및 내역서그 밖에 보증사고심사에 필요하여 중개자가 요청하는 서류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게을리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