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행 보증약관

제1조 (보증책임)
큐플레이스(이하 “중개자”이라 한다)는 인테리어 회사(이하 “시공자”라 한다)가 보증서에 기재된 공사를 귀책사유(부도, 파산, 잠적)로 중단하여 계약의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아니함으로써 그 이용자(이하 “보증채권자”라 한다)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이하 “보증사고”라 한다)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보증사고와 관련된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잠적은 중개자, 보증채권자가 동시에 시공자와 3일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제1항의 보증채무에 하자담보의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2조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유)
중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보증서를 보증목적(주계약내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보증서발급일 이전에 이미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
제3조 (보증채무의 이행방법 및 이행한도)
중개자는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증채무를 이행합니다.중개자가 지급할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시공자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단된 후 공사를 마무리하는 데까지 들어간 공사비용을 실제 손해액으로 합니다.제2항에 규정한 실제 손해액에는 지체상금약정액, 월세, 예상매출(영업손해), 기타 물질적 및 정신적 피해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4조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의무)
보증채권자는 보증기간 중 보증사고의 방지에 힘써야 하며,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보증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그렇지 않았다면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손해액은 보증채무에서 감액됩니다.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중개자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은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개자가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5조 (주계약의 해지)이 보증서의 보증채권자가 변경되거나, 주계약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었을 때에는 그때부터 이 보증서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다만, 서면으로 중개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 (보증서의 효력상실)이 보증서의 보증채권자가 변경되거나, 주계약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었을 때에는 그때부터 이 보증서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다만, 서면으로 중개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보증사고의 통지 및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생긴 경우 이를 지체없이 중개자에 알리고, 보증금청구시에는 보증금청구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보증서(또는 그 사본) 및 계약서 사본공사포기나 계약해제(해지)등 보증사고의 발생을 입증하는 서류와 그 책임이 시공자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보증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입증하는 서류무통장입금증·영수증 등 공사 기성금의 지급에 관한 서류공사 타절기성검사서 및 내역서그 밖에 보증사고심사에 필요하여 중개자가 요청하는 서류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게을리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 (시공상황 및 보증채무의 확인조사)
중개자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공사현장에 출입하여 시공상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중개자는 시공상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증채권자 또는 감리자에게 시공방법·공정·자재·대가지급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중개자는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시공자 또는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손해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 (보증금 지급시기)중개자는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보증채권자로부터 손해사정과 관련한 서류를 받아 보증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증금을 결정하고, 보증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0조 (대위 및 구상)
중개자가 보증금을 지급한 때에는 시공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증채권자가 시공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 하여 가집니다.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중개자에 제출하고 중개자의 구상권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중개자가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중개자는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제1항의 대위권에 의한 권리행사로 취득할 수 있었을 금액 중 그 위반으로 취득하지 못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관할법원 및 준거법)이 보증에 관한 소송은 보증서를 발급한 중개자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며,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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