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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인테리어 행위허가 신고해야 할까요?

이번에 가게 인테리어하는데 소음문제 없었으면 좋겠어서요 민원 들어오는것도 걱정되고 물론 2주전부터 상가들 돌아다니면서 말씀은 드릴 예정입니다 ㅠ ㅠ 구조물 변경이나 이런건 없고 인테리어만 하려는데 구청에 신고해야 할까요? 찾아보니 신고하고 공사하는게 좋다고 하긴하던데 , ,행위허가보니까 내부인테리어는 상관없는거 같던데 이부분 아시는분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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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안하셔도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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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많이 시끄러운날이 언제다~라고 공지하고 뭐라도 돌리면서 인사하시면될거같은데요? ^^ 상가들도 들어올때 같은 입장이엇으니... 그래도 불편해서 말은 나오겠지만 시간이 해결해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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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그정도면 괜찮겟죠..?ㅠㅠ 괜히 걱정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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