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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철거 관련 문의
현재 상가 인테리어 계약 완료상태입니다 2월 중순까지 영업후에 철거하시고 나가실건데 저한테 어디까지 철거를 원하냐고 물으시더라구요? 시에서 지원받아 철거하신다고 하셨고, 상가계약전엔 천장 바닥까지 다 뜯어낼거라고 천장살리고 싶으면 안뜯고 가시겟다 하셔서 천장은 살리겠다고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 텍스에 안맞아서연락드려 천장도 철거 부탁드린다~ 했어요 그러니까 첨에 들어올때 천장이 있엇던거 같다고...ㅋㅋ 그러면서 텍스오면 보관할거 아니면 폐기할거냐고 나중에 나가게되면 천장해주고 나가야될수도 있는데 괜찮겠냐 하시는거예요 좀 이상한데;; 뭔가 철거비 최소한 안나오게 넘기려는 느낌이 강해서요 상가 첨이라서 천장 뜯긴상태로 받으면 천장 안살려줘도되나요?ㅠㅠㅠ 왜 저한테 철거해줄까말까를 묻는걸까요..?ㅠㅠ

댓글 4
원칙적으로는 임대인과 게약할 때 원복 번위를 넣고 협의하는게 맞긴합니다... 다음 임차인 구하고 나가면 다음 임차인분과 협의할수도 있고요 공실로 나가게되면 원복은 임대인과 해결해야 하니까요
아... 그렇군요... 어렵네요....
임대계약서에 원상복구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셔야 할것같네요~ 명확하게 적혀져있지 않다면 임대인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시고요 카톡이나 문자 서류상으로 증빙 남겨두시구요
네 ㅠ 우선 내용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