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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받을때 철거를 제가 해야 하는건가요...?

마음에 드는곳이 있는데 아직 영업중입니다 보니까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되겠더라고요 근데 기존 시설도 저한테 철거하라하는데 원래 제가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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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랜 나가는 사람이 복구하는게 맞는데 권리금 있으면 철거까지 협의해서 권리금 산정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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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도 있는 상황인데 매출이 엄청 나가나 시설을 쓸수있는 상태는아닌데... 이래도 권리금 드려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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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원칙이있죠~ 근데 현세입자와 따로 조건없으면 현세입제가 철거해줘야 하는데 다시 이야기해보시면 좋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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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그렇군요....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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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불고기 처음부터 협의하면 좋을텐데요ㅠ 권리금이 있다면 현재시설집기를 사용하든 안하든 철거를 하든 안하든 사장님이 알아서한다는 내용으로 생각할수도 있을거 같은데 그러니 다시 이야기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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