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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구조 문제, 노후 문제는 건물주 부담 세입자가 파손하거나 부주의로 인한거면 세입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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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부주의가 어떤게 있을까요? 눈에보이는곳에선 누수가 안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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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누수가 나는지에 따라 책임은 다르죠 내가 설치한 수도나 배수관에서 누수가나는건 세입자책임이고 건물바닥에 설치된 수도관이 누수되는건 임대인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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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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