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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전 인테리어 비용처리 문의
사업자등록을 다음주에 할 예정인데 지금 간판 결제할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가세 빼고 해주신다고는 하는데요 사업자 등록나오면 그때 현금영수증 처리를 사업자번호로 처리해달라고 하면 되나요? 아니면 세금계산서는 안 요청해도 되는건지... 간이과세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다음주에 할 예정인데 지금 간판 결제할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가세 빼고 해주신다고는 하는데요 사업자 등록나오면 그때 현금영수증 처리를 사업자번호로 처리해달라고 하면 되나요? 아니면 세금계산서는 안 요청해도 되는건지... 간이과세입니다!
간이과세고 인테리어로 간판만드는중인데 부가세 빼고 해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사업자등록을 다음주에 해서... 지금 결제할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업자등록 나오면 그때 현금영수증 처리를 사업자번호로 처리해달라고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어차피 부가세 빼고니까 세금계산서는 굳이 요청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ㅠㅠ
사업자는 간이로 낼건데 현금으로 결제해야할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할지가 고민이네요 어떻게 비용처리를 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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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전자로 하면 부가세 붙어서 그냥 간이과세니 증빙처리받고 10% 붙는거보다 부가세빼고 할인받는게 이득이실거 같네요
감사합니다~!
간이는 10% 덜내고 증빙 안받는게 낫죠 현금영수증이나 계산서 받으면 10% 추가되는거니까요~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