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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인수 받을때 철거 누가 해야하나요?
영업중인 상가가 마음에 들어서 계약하려고하는데 좀 낡아서 인테리어를 새로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근데 저한테 철거를 하라는데 원래 제가해야 하는건지? 원래 이런건가요?
영업중인 상가가 마음에 들어서 계약하려고하는데 좀 낡아서 인테리어를 새로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근데 저한테 철거를 하라는데 원래 제가해야 하는건지? 원래 이런건가요?
인테리어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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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부분 철거, 폐기물 처리, 상가 원상복구·마감
댓글 5
원래는 나가는 사람이 원상복구 해야하는데 권리금이 있다면 철거까지 협의해서 권리금 산정
네 권리금도 있는 상황이긴한데 시설을 쓸수가 있는 상황이아니거든요 이럴때도 권리금을 드려야하나요?
현세입자랑 따로 조건이없다면 현세입자가 철거해줘야 하는데..? 우선 다시 이야기해보심이 좋을것 같네요!!
어렵군요ㅠ
@강한해6172 권리금이 있다면 사장님이 알아서 마음대로한다는 내용으로 생각할수 있어서 철거도 하라고한것 같은데 우선 다시 이야기해보시는 게 좋으실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