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 신고하기
- 보관하기
상가 누수 발생 시 책임 누구한테 있나요?
가계약했는데 물얼룩이 있네요 제가 꼼꼼하게 보지 못한건 잘못이지만 확인이 어려운곳에 있었어서 이제야 발견했습니다 이전 임차인한테 물어보니 누수가 있었고 그때 건물주가 일부만 처리해주고 말았다고 해결을 더 해주진 않을것이라 합니다 ㅠ 그래서 계약시에 누수조항 넣자고 해도 될지....
가계약했는데 물얼룩이 있네요 제가 꼼꼼하게 보지 못한건 잘못이지만 확인이 어려운곳에 있었어서 이제야 발견했습니다 이전 임차인한테 물어보니 누수가 있었고 그때 건물주가 일부만 처리해주고 말았다고 해결을 더 해주진 않을것이라 합니다 ㅠ 그래서 계약시에 누수조항 넣자고 해도 될지....
첨 들어갈때부터 누수가 있는 상가라, 건물주한테 얘기는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건물주가 업자구해서 해결해주겠다고 했는데 해결은 커녕 더 심각해졌습니다.... 벽 까보자고 하는데 그럼 인테리어가 망가지잖아요..? 그럼 이런경우엔 인테리어 비용 청구할수 있나요?
인테리어 고민,
여기서 물어보세요.
수도·배관 신설·이설, 급수·배수 공사, 누수 보수·배관 수리
댓글 2
특약으로 누수발생시 임대인이 보수에 임한다 이런식으로 넣으시는건 어떠실까요? ㅠ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게 좋겠죠? 아무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