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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서 입간판 신고하라 하는데요
가게 앞에 철제 입간판 1.6m 세워놨었는데요 구청에서 입간판 신고하라고 해서 치워놨습니다 근데 골목 조금만 더 들어가도 저랑비슷한 입간판들이 엄청 많은데요 다른곳에서도 철제입간판 세워두고 하고요 그래서 궁금한게 그런곳은 불법으로 하는건가요? 불법이 아닌거면 구청에 설치신고 등록할 예정인데 어떻게 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가게 앞에 철제 입간판 1.6m 세워놨었는데요 구청에서 입간판 신고하라고 해서 치워놨습니다 근데 골목 조금만 더 들어가도 저랑비슷한 입간판들이 엄청 많은데요 다른곳에서도 철제입간판 세워두고 하고요 그래서 궁금한게 그런곳은 불법으로 하는건가요? 불법이 아닌거면 구청에 설치신고 등록할 예정인데 어떻게 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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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입간판 세워두는 위치가 아무곳이나 세워두는게 아니고 크기나, 건물 위치 등 규정이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을어기면 허가스티커가 잇어도 불법으로되는거고요 스티커 같은경우는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서 구입하시면 되고 스티커없어도 단속안하는 지역은 안하고 단속하는 지역은하고 그러던데 아마 글쓰신분 근처는 그냥 세워두는것 같은데 신고하면 다 걸리는거죠 뭐 ㅎㅎ;;;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가맞는건지 긴가민가했는데 ㅋㅋㅋ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