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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후에 인테리어 언제까지 완료해야 되는건가요?

2주정도 전에 사업자등록증이랑 영업신고증 발급 완료했는데,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상황이에요 ㅜ.ㅜ 시청 허가과에서 2주후까지는 공사 완료하고 완료된 사진을 보내라하는데 안그러면 위생과에 통보해서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구요? 이게 어떤걸 말하는건지.. 벌금을 무나요?ㅜㅜ 아무래도 너무 시간이 없어서 공무원분께서 말씀주신 기간까진 인테리어 완료가 무리일거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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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영업신고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정해진 시설을 갖춰야해서 아마 시청에서는 시설을 갖출것을 조건으로 영업신고증 발급해줬는데 인테리어가 늦어지니 법에 정해진 시설을 갖추지 못하면 영업신고가 취소될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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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ㅜ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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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보통 영업신고는 인테리어랑 장사준비가 완료된뒤에 하는게아닌지? 장사준비가 안됐는데 영업신고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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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감사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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