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옆 상가 누수 때문에 피해로 복구 수리하려 하는데요
매장에서 물곰팡이 냄새 같은게 나서 벽을 보니 곰팡이와 물때가 껴있네요.... 확인해보니 옆상가 벽에서 누수가발생해서 생긴 거고요 그래서 시공받으려 하는데 옆가게 사장님께서 폐업후 영업은 하지않는 상태여서 책임져줄수 없다고 우기시는데 맞나요..? 그래서 제가 수리후에 수리비 청구하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옆상가 임대인분께 여쭤봤는데 그 사장님께 피해보상 받으라하시고 받지 못하면 민사갈시에 최대한 도움은 주시겠다 하시는데 머리아프네요 이럴 경우 어떻게하는게 제일 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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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민사가면 기본 2년인데요...
그래도 2년 기다리면 무조건 이길까요?
그쪽 임대인이 임차인 책임이라 하는거면 녹음해두시고 내용증명 보내고 수리비 청구하는거 기록으로남기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소송진행할때 더 유리하실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