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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이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합니다 일정이상 소방시설 피난시설 경보시설등 추가되어야 하며 소방업체 맡겨서 진행해야합니다~ 그럼 비용 들고 추가적으로 교육, 보험등 가입해야 하고요 지하층이 66제곱미터 넘을시 면적이 66제곱미터 약간 넘는다면 소방서 문의하셔서 가벽으로 그 이하로 만들면 다중이용업 완비증명서 발급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한지 함 문의해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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