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25.11.11수도세n빵 하고 있는데 옆가게가 24시간으로 바꿨는데옆가게가 알고보니 2개월전부터 24시간 영업으로 바꾸셨다고 하네요? 문제는 수도세를 옆가게랑 n빵하고 있엇는데 옆가게가 24시간으로 돌리면서 수도세가 5만원 정도 늘었어요.. 저희는 영업시간은 그대론데 말이죵.. 이거 얘기해야겠죠?신고하기보관하기선택신고하기보관하기게시글 수정수정업종식당식당음식점·레스토랑·고깃집카페카페·베이커리·디저트술집펍·바·주점·치킨뷰티미용·네일·피부·왁싱패션의류·악세사리·안경교육학원·교습소·스터디·키즈애견애견·반려동물운동운동·헬스소매소매·편의점숙박호텔·모텔·펜션·게스트하우스기타기타0 / 제목0 / 50내용옆가게가 알고보니 2개월전부터 24시간 영업으로 바꾸셨다고 하네요? 문제는 수도세를 옆가게랑 n빵하고 있엇는데 옆가게가 24시간으로 돌리면서 수도세가 5만원 정도 늘었어요.. 저희는 영업시간은 그대론데 말이죵.. 이거 얘기해야겠죠?사진파일0 / 2,000
·25.11.11도의상 요구할순 있으나.. 법적으로는 무조건 면적대비 n빵이라고 알고있습니다~신고하기선택신고하기 ·25.11.11헉ㅠ.. 그럼 법적으로 나온다면 할말없는거네요?신고하기선택신고하기댓글 남기기등록사진0 / 2,000댓글 수정수정헉ㅠ.. 그럼 법적으로 나온다면 할말없는거네요?사진0 / 2,000 ·25.11.11@직장인허언실천자 네~ 그래서 잘타협해 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신고하기선택신고하기댓글 남기기등록사진0 / 2,000댓글 수정수정@직장인허언실천자 네~ 그래서 잘타협해 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사진0 / 2,000 ·25.11.11오.. 수도요금은 쓴만큼 내는게 아니고 면적대비 엔빵인가요..? 저희는 쓴만큼 내고 있는데...신고하기선택신고하기댓글 남기기등록사진0 / 2,000댓글 수정수정오.. 수도요금은 쓴만큼 내는게 아니고 면적대비 엔빵인가요..? 저희는 쓴만큼 내고 있는데...사진0 / 2,000 ·25.11.11@핏짜 네. 용도가 건축시 주택이 아닌경우엔.. 수도 계량기가 호수분리가 되징낳기 때문에 하나로 나오거든요 상가인데 분배 납부 중 = 건축주가 용도를 주택으로 처음부터 근상인경우는 공동납부요~ ^^신고하기선택신고하기댓글 남기기등록사진0 / 2,000댓글 수정수정@핏짜 네. 용도가 건축시 주택이 아닌경우엔.. 수도 계량기가 호수분리가 되징낳기 때문에 하나로 나오거든요 상가인데 분배 납부 중 = 건축주가 용도를 주택으로 처음부터 근상인경우는 공동납부요~ ^^사진0 / 2,000더 보기댓글 남기기등록사진0 / 2,000댓글 수정수정도의상 요구할순 있으나.. 법적으로는 무조건 면적대비 n빵이라고 알고있습니다~사진0 / 2,000
·25.11.11헉ㅠ.. 그럼 법적으로 나온다면 할말없는거네요?신고하기선택신고하기댓글 남기기등록사진0 / 2,000댓글 수정수정헉ㅠ.. 그럼 법적으로 나온다면 할말없는거네요?사진0 / 2,000
·25.11.11@직장인허언실천자 네~ 그래서 잘타협해 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신고하기선택신고하기댓글 남기기등록사진0 / 2,000댓글 수정수정@직장인허언실천자 네~ 그래서 잘타협해 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사진0 / 2,000
·25.11.11오.. 수도요금은 쓴만큼 내는게 아니고 면적대비 엔빵인가요..? 저희는 쓴만큼 내고 있는데...신고하기선택신고하기댓글 남기기등록사진0 / 2,000댓글 수정수정오.. 수도요금은 쓴만큼 내는게 아니고 면적대비 엔빵인가요..? 저희는 쓴만큼 내고 있는데...사진0 / 2,000
·25.11.11@핏짜 네. 용도가 건축시 주택이 아닌경우엔.. 수도 계량기가 호수분리가 되징낳기 때문에 하나로 나오거든요 상가인데 분배 납부 중 = 건축주가 용도를 주택으로 처음부터 근상인경우는 공동납부요~ ^^신고하기선택신고하기댓글 남기기등록사진0 / 2,000댓글 수정수정@핏짜 네. 용도가 건축시 주택이 아닌경우엔.. 수도 계량기가 호수분리가 되징낳기 때문에 하나로 나오거든요 상가인데 분배 납부 중 = 건축주가 용도를 주택으로 처음부터 근상인경우는 공동납부요~ ^^사진0 / 2,000
댓글 6
당연하져!! 당장 말씀드리세요
도의상 요구할순 있으나.. 법적으로는 무조건 면적대비 n빵이라고 알고있습니다~
헉ㅠ.. 그럼 법적으로 나온다면 할말없는거네요?
@직장인허언실천자 네~ 그래서 잘타협해 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오.. 수도요금은 쓴만큼 내는게 아니고 면적대비 엔빵인가요..? 저희는 쓴만큼 내고 있는데...
@핏짜 네. 용도가 건축시 주택이 아닌경우엔.. 수도 계량기가 호수분리가 되징낳기 때문에 하나로 나오거든요 상가인데 분배 납부 중 = 건축주가 용도를 주택으로 처음부터 근상인경우는 공동납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