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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원상복구 범위 궁금합니다
폐업준비중이고 상가 원상복구 하려고 알아보는 중입니다 전에 있던분이 철거를 안하고 가셔서 그때 저도몰라서 그냥 제가 철거하고 인테리어했는데 그래도 제가 철거를 하고 나가야 하는게 맞는건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가게 인테리어 하기전에 사진은 다 찍어놔서 건물주분과 이야기는 해봐야겠지만 원상복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고민이네요... 에어컨도 작년에 교체했는데 너무 아깝습니다 ㅜㅜ
폐업준비중이고 상가 원상복구 하려고 알아보는 중입니다 전에 있던분이 철거를 안하고 가셔서 그때 저도몰라서 그냥 제가 철거하고 인테리어했는데 그래도 제가 철거를 하고 나가야 하는게 맞는건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가게 인테리어 하기전에 사진은 다 찍어놔서 건물주분과 이야기는 해봐야겠지만 원상복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고민이네요... 에어컨도 작년에 교체했는데 너무 아깝습니다 ㅜㅜ
가게 인수받았는데 임대인분이 나갈때 모두 철거하고 원상복구 옆가게처럼 똑같이 해두고 나가면 된다고 해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천장 낮춰서 인테리어 할 예정이라 하니까 나갈때 원위치 높여서 원상복구 하라는데 이것도 다 해주는거맞죠?
인테리어 고민,
여기서 물어보세요.

내부·부분 철거, 폐기물 처리, 상가 원상복구·마감
댓글 2
저같은 경우는 이런 순서대로 우선 파악후에 결정을 할것 같네요 무권리로 매장 내놓기(주변 부동산, 커뮤니티) -> 여러업체에 원상복구 견적 받아보기 -> 주변 부동산에 철거업체 정보 받아서 견적 적기(임대인과 친한 부동산은 임대인의 성향을 알고 있을 확률이 높아서)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원상복구 범위 우선 다시한번 확인하시고요 ㅜ 일반적으로는 추가 설치한것들은 철거해야 하지만 계약서에 어떻게 써있냐에 따라 달라질수잇어서... 사진도 있으시니까 집주인과 협상하실때 명확히 물어보시고 조율하시는게 좋으실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