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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스프링쿨러 설치 비용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나요?

새로 입주한 상가인데 스프링쿨러 설치 때문에 고민입니다 인테리어 공사전에 소방업체 점검을 받아봤는데 스프링클러 설비가 노후되어 배관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하고있고, 부분 보수로는 어렵고 전체 교체가 필요하다고하네요. 임대인께서는 노후된 시설도 임차인이 알아서 교체해서 사용한다고 하시는데.. 기본 소방설비는 건물 시설에 해당하는 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정말 임차인이 전부 부담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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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업체 의견이 법적으로 강제되는건 아니라 건물주가 바로 움직이지 않는경우도 많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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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누수 때문에 공사 자체를 못하는 상황인데도 건물주 책임이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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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따라 소방 절차가 다를순 잇는데 누수가 계속된다면 건물주가 적극적으로 조치하는게 맞긴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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