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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매장 에어컨 그대로 써도 되나요
권리매장 인수해서 기존에어컨도 같이 넘겨받았습니다 문제는 계약하면서 에어컨이 얼마짜리인지 몇년사용했는지만 확인했지 이게 실제로 제소유가 되는건지까지는 생각을 못했네요;;; 나중에 고장나서 교체하거나 폐업할때 철거해야하는 상황까지 생각하면.... 이런것도 시설물 인수할때 따로 확인해두시나요
권리매장 인수해서 기존에어컨도 같이 넘겨받았습니다 문제는 계약하면서 에어컨이 얼마짜리인지 몇년사용했는지만 확인했지 이게 실제로 제소유가 되는건지까지는 생각을 못했네요;;; 나중에 고장나서 교체하거나 폐업할때 철거해야하는 상황까지 생각하면.... 이런것도 시설물 인수할때 따로 확인해두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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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형·벽걸이·스탠드 에어컨 신규 설치·이전·교체
댓글 4
권리계약서 시설목록에 적어두세요!
작동여부보다 소유관계 질문하시는거면 계약할때 확실히 남겨두는게 좋으실듯요
건물 기본설비인지 기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임대차계약과 권리계약의 시설물 목록을 같이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권리매장을 인수할 때 에어컨 같은 기존 시설물이 누구 소유로 넘어오는지 따로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이전 임차인이 직접 구매한 제품인지, 임대·렌탈 제품인지부터 확인하고 양도 대상이라면 계약서나 시설물 목록에도 에어컨을 명시해두는 게 안전해요. 그래야 나중에 고장으로 교체하거나 폐업하면서 철거할 때 소유권 때문에 애매해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설치 견적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