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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 갱신할 때 다시 계약서 써야하나요?

계약 2년이 지나서 당연히 묵시적 갱신이되는줄 알고 건물주께 갱신 의사를 전달드렸는데 건물주분께서 만나서 계약서를 새로작성하자는데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건지... 계약사항 변동없이 그대로 작성하자고하시는데 왜 굳이 만나서 작성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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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이면 사장님이 나가고싶으실때 나갈수있는데 계약서를 다시쓰면 계약기간동안 월세를 낼 의무가생겨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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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1년단위로 계약한다고 적혀있으면 묵시적 갱신이랑 똑같은건지..?! 묵시적갱신은 1년 단위로 계약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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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스 네~ 상가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될 경우, 계약 기간은 법적으로 1년 단위로 연장됩니다. 다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계약 기간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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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딱히 갱신할때 변동 엇ㅂ으면 그대로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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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명목상 확실히 하자는거겠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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