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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시작 전인데 상가 하자
어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는데요 오늘 주방공사하는데 하수도에 배관연결하고 물 잘나가는지 보는데 물이 역류하는데 이럴땐 임대인분한테 비용 청구가능한가요?
어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는데요 오늘 주방공사하는데 하수도에 배관연결하고 물 잘나가는지 보는데 물이 역류하는데 이럴땐 임대인분한테 비용 청구가능한가요?
인테리어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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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배관 신설·이설, 급수·배수 공사, 누수 보수·배관 수리
댓글 3
임대인이 성격이 좋으면 해주는데... 아무래도 그런건 계약전에봐야할것들이라ㅜ
입상쪽에 문제가 있는거면 임대인이 100%해줘야죠
우선 하자 사실을 임대인한테 빨리 알리시고, 이때 보상 여부도 물어 보세요. 이것 때문에 공사 중단되면 인테리어 업체도 일정 꼬여서 싫어할 수도 있어요. 보상여부 최대한 빨리 확인하고, 확인 못 받는다 해도 공사는 그대로 진행하고, 나중에 임대인하고 다시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공정대로 공사해서 오픈일 맞춰서 매장 오픈하는게 더 중요합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