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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인데 누수관련 조항
가계약한 곳인데 천장에 물 얼룩 발견했습니다. 가계약전에 일부 확인이 어려운곳이 있어 나중에야 발견했고요. 부동산에 문의하니 흔한일이라고 건물주가 해결할거라면서 걱정말라고 하더군요 전임차인한테 한번 누수 관련해서 알아봐달라고 하니 그런문제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고 하네요 우연하게 다른경로로 다른분께 몇년전에 누수가 있었음을 확인했고 건물주가 일부 처리해주고 말았다고 하네요 건물주가 뭘 더 해주진 않을거라고... 관리가 꽤오래 안된 거 같아 아무도 누수관련해서 잘 모르는것 같은데 이번주 계약인데 누수조항 넣자고 해도 괜찮을까요? 부동산에서는 건물주의 의무라 굳이안넣어도 된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내요
댓글 4
특약으로 "건물노후로인한 누수발상시 임대인은 적극적으로 보수에 임한다or책임진다" 이렇게 넣으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임한다랑 책임진다랑 뭔가 엄청난 차이가있어보이네요
부동산업자는 계약에만 관심있기 때문에 건물주에게 고지하고 특약넣어야합니다 어차피 건물주가 갑이라 피해보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감사합니다ㅠ 죄송하지만 특약문구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부탁드려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