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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내부철거 전에 실측이 가능한가요?
운영중인 상가에 입주 예정인데 인테리어때문에 실측이필요합니다 근데 내부가 철거되기전에 실측이가능한가요?? 안된다면 도면만 가지고 견적을 의뢰해야할것 같아서요
운영중인 상가에 입주 예정인데 인테리어때문에 실측이필요합니다 근데 내부가 철거되기전에 실측이가능한가요?? 안된다면 도면만 가지고 견적을 의뢰해야할것 같아서요
인테리어중이고 원목에 칠이 되어있는데 시안받은 원목색이랑 다른데요 원목에 칠을 한상태인데 시안보다 색이 너무 옅습니다 시안에선 진한갈색이었고 그게 마음에 든다 했는데 빨간색...? 느낌이 더 납니다 다시 변경해달라고 해도 되는건지 변경해 달라고 하면 추가금 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인테리어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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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완전철거되야 실측되요 가견적밖에 안될듯요
철거후에 실측 의뢰해봐야 할것 같군요...
가견적만 가능합니다 어떤 업종인지에 따라 다르게나오구요
가견적이라도 받아봐야 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