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사 보증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주세요

보증안내인테리어 회사가 공사 중 견적서에 기재된 공사내역에 대해 추가 비용을 요구한 경우, 또는 추가금액이 필요한 공사내역을 사전 안내 없이 공사한 경우, 이에 대한 피해를 큐플레이스가 보증합니다.
상세항목아래 상세항목에 대해서만 추가공사 보증이 가능합니다.
인테리어 회사가 견적서 공사내역에 변경이 없음에도, 공사 중 인건비를 추가하는 경우
"목수 3명이면 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 해보니 5명이 일했네요. 2명 인건비를 더 주셔야 돼요."
인테리어 회사가 견적서 공사내역에 변경이 없음에도, 공사 중 자재비를 추가하는 경우
"타일 2박스면 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 해보니 4박스를 썼네요. 2박스 값을 더 주셔야 돼요.""며칠 사이에 타일 가격이 올랐으니, 오른만큼 자재비를 더 주셔야 돼요."
인테리어 회사의 작업지시에 기술자가 불응하여 추가공사가 발생한 경우
"목수가 추가금액을 더 줘야 일을 한다고 하니, 반나절 일당 정도 더 챙겨 주셔야 돼요."
인테리어 회사가 협의없이 견적서 공사내역과 다른 자재로 공사하여 추가공사가 발생한 경우
"원래 A자재를 쓰기로 했는데 B자재를 썼을 때 디자인이 더 나을 것 같아서, A자재 대신 B자재를 썼어요. B자재가 더 비싸니, 추가 자재비를 주서야 돼요."
인테리어 회사가 추가금액이 필요한 공사내역을 사전 안내 없이 공사한 경우
"싱크대 높이를 올려 달라고 요청하셔서 높여 놨습니다. 추가 공사금액 50만 원 주셔야 돼요" (보증사고)"싱크대 높이를 높일 경우 추가 공사금이 발생합니다. 싱크대 높이 수정 공사를 진행해 드릴까요?" (보증사고 아님)
유의사항
보증가입 시 제출한 계약서, 견적서에 기재된 공사내역에 대해서만 보증합니다. 별도공사, 견적서에서 누락된 내역에 대해서는 보증하지 않으니, 계약 전 공사내역이 모두 기재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중 고객의 설계변경 요청 또는 동의 하에 발생한 추가공사에 대해서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철거 항목은 보증이 불가합니다. 또한 철거 전 현장 상태를 파악할 수 없어 발생하는 공사 항목은 보증이 불가합니다.
사용상부주의, 제3자, 건물, 날씨 등 인테리어 공사가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한 추가공사에 대해서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액은 추가공사에 한해서 심사를 통해 확인된 실제 발생 손실을 지급해 드립니다. (보증한도 : 총 공사비의 20% 이내, 최대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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