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상가 원상복구의 의미가 정확히 뭔가요
체력 문제로 폐업을 하게되었는데요 계약서상 원상복구 명시되어있어 철거 업체에 맡겨 진행중입니다... 첨에 상가가 공실이라 바닥이 기본으로 깔려있었는데 저희가 덧방을 해서 제거할때 기본 바닥이 뜯겨져나와 맨바닥이 된 상태이고요 철거업체에선 이정도가 원상복구라 하는데, 원래대로 다 바닥 깔아놔라고 하고 벽도 원래 공실이었던 그대로 페인트칠도 다 해놔라고 하는데요 계약금도 돌려줄 수 없다면서 난리를 치네요 조금 대화를 해보고자 했는데 원상복구 제대로 안되어있으면 택시타고 이동한 비용, 시간비용 청구해서 권리금에서 까겠다는 말도 하네요;; 원상복구가 원래있던 바닥, 벽색깔 원래대로 하는게 맞나요? 머리 아프네요 조언부탁드립니다...ㅠㅠ
- 신고하기
- 보관하기
댓글 9
들어오실때 상태 그대로 해주시는게 맞습니다... 주인이랑 바닥타일비랑 페인트비 조율해보심이...
ㅠㅠㅠ 그렇군요... 건물주분이랑 한번 더 대화를 해봐야겠네요...
에휴..ㅠ 안타깝지만 건물주 말이맞슴니다...
흡.. 넵..... ㅠㅠㅠㅠ
사전에 건물주분한테 어디까지 원복을 해야하는지 상의한번 해보시면 좋았을텐데요
그랬었어야 했는데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요.. 자업자득이죠 ㅠㅠ
원복은 공실 상태입니다
네 ㅠㅠ 그냥 건물주분이랑 한번 더 얘기를 해봐야겠어요...
말그대로 원복은 처음 들어온상태 말하는건데 .. 당연히해줘야합니다 . 그래서 권리금받고 다른임차인에게 넘기는게 좋는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