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 문제로 폐업을 하게되었는데요
계약서상 원상복구 명시되어있어 철거 업체에 맡겨 진행중입니다...
첨에 상가가 공실이라 바닥이 기본으로 깔려있었는데 저희가 덧방을 해서 제거할때 기본 바닥이 뜯겨져나와 맨바닥이 된 상태이고요
철거업체에선 이정도가 원상복구라 하는데, 원래대로 다 바닥 깔아놔라고 하고 벽도 원래 공실이었던 그대로 페인트칠도 다 해놔라고 하는데요
계약금도 돌려줄 수 없다면서 난리를 치네요
조금 대화를 해보고자 했는데 원상복구 제대로 안되어있으면 택시타고 이동한 비용, 시간비용 청구해서 권리금에서 까겠다는 말도 하네요;;
원상복구가 원래있던 바닥, 벽색깔 원래대로 하는게 맞나요? 머리 아프네요 조언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