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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관련 질문 드립니다.
지금 인테리어 공사 중인데 저는 따로 간판업체에서 제작은 안하고, 인테리어업체에서 간판다는 위치에 벽면에 나무로 둘려져있는데 그부분에 가게 로고를 직접 페인팅을 해서 하는게 어떻겠냐 하셔서 깔끔해 보이고 좋을것 같아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오늘 구청에 가서 영업신고 하러갔더니 옥외광고물 신고하는 게 있어서.... 저같은 경우에는 신고절차를 어떻게 하나요? 제가 알아봤을 땐 간판업체에서 처리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페인팅으로 하다보니 어떻게 해야할지... 업체에도 물어봤는데 잘 모르겠다 하셔서 여기다 여쭤봅니다.

댓글 4
옥외광고물은 매장에서 과하게 돌출되어있거나 일반배너크기를 초과하는 일정규격 오브젝트가 빠져나와있는걸 의미합니다~ 간판은 규격을 초과하지 않는이상 신경안쓰셔도 되고요 규격은 그 구청에 담당공무원한테 알려달라고하면 인쇄물같은거주면서 잘설명해줄겁니다~
아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담당공무원분한테 페인팅 하려고 하고 규격은 어느정도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내해준다는 거네요?
@카페할까말까 면적은 상관없고 페인팅은 맘대로하면 되실듯 그리는건 편하게 하셔도 될것같네요 물어보실 필요도 없을듯 간판을 처마처럼쓰거나 어닝형태를 띌경우를 말씀드린거라 ㅋㅋㅋ
아 그럼 저같은 경우는 신고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니 따로 신고할 필요가없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