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인테리어 공사 중인데 저는 따로 간판업체에서 제작은 안하고,
인테리어업체에서 간판다는 위치에 벽면에 나무로 둘려져있는데
그부분에 가게 로고를 직접 페인팅을 해서 하는게 어떻겠냐 하셔서 깔끔해 보이고 좋을것 같아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오늘 구청에 가서 영업신고 하러갔더니 옥외광고물 신고하는 게 있어서....
저같은 경우에는 신고절차를 어떻게 하나요?
제가 알아봤을 땐 간판업체에서 처리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페인팅으로 하다보니 어떻게 해야할지...
업체에도 물어봤는데 잘 모르겠다 하셔서 여기다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