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 신고하기
- 보관하기
파사드 공용면적 사용침범...
교육업이라 관례상 출입문쪽으로 유리쪽과 파사드 작업을 했습니다 상가가 너무 없어보여서 출입문쪽으로 들어갔는데요 관리소에서 공용면적 사용침범으로 철거 통보가 왔네요 이미 공사는 완료고 임대인분도 괜찮다했고 관리소도 자유롭게 인테리어하라고 진행한건데 파사드가 위법...인지요? 제가 봤는데 상가규약에는 어떤 규약도 없고 계속 법적으로 한다고 무조건 철거하라는데 ㅋㅋㅋㅋㅋ 조율도 안되고 막무가내라 너무 답답합니다 일방적으로 법적으로 한다면서 기간 정해두고 그때까지 철거하랍니다

댓글 2
왠만하면.. 아무말안하는데 누군가 민원넣은듯; 관리소 상가규약에 위배되어 법적으로하시면 일 커지실듯하네요....
왠만하면 준수해주시는게 낫겟네요 흠.. 관련법들이 많아서요~ 소방법도 까다롭고 건물 규모에따라 통로 확보. 규정도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