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설립때문에 인테리어 공사중입니다
아직 인테리어 중이고 어제 우연히 외부 유리창 한칸에 금이 간걸 발견했는데요
인테리어 업체에 문의하니 일주일전 공사 완료 사진에는 금이 안갔다며 본인들 책임 아니라고 합니다
열에의해 팽창 했다거나 자연 발생적인거 같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임대인분에게 여쭤보니 임대인분께서는 열쇠 전달하고 인도및 점유하여 공새 진행하면 공사시점부터 시설물 관리는
점유자께서 진행하셔야 된다면서 업체측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서로 책임이라 하는데 이럴 경운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