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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인테리어 소유권 궁금합니다
건물에 문제가 생겨서 보험처리 하려고 하니 벽, 바닥은 건물주 소유라 보상이 어렵다고 하네요~ㅠ 근데 인테리어가 망가진거면 제 피해가 아닌가싶은데 이해가 잘 안가서요...ㅠ
건물에 문제가 생겨서 보험처리 하려고 하니 벽, 바닥은 건물주 소유라 보상이 어렵다고 하네요~ㅠ 근데 인테리어가 망가진거면 제 피해가 아닌가싶은데 이해가 잘 안가서요...ㅠ
건물 누수가 발생해서 보험처리 하려고했는데 건물주분이 벽이나 바닥은 건물주소유라 보상이안된다고 하는데요 보상은 세입자의 집기나 물품이 피해를봤을때 보상해준다고 하는데... 근데 인테리어가 망가진게 세입자피해 아닌가요? 그게 왜 배상이안되는지 이해가 안가는데요... 인테리어가 건물주소유면 계약끝나도 원상복구도 할 필요가없는거 아닌가요? ;;
식당 창업하실때 인테리어 업체한테 통으로 전부 맡기시는지 아님 부분부분 기술자 불러다가 인테리어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걱정이 많네요..
예산은 1억인데 이정도면 몇평정도 식당 가능할까요? 주방 인테리어 집기 다 한다고하면요 20평은 할수있을지
공실기준으로 비용 궁금하네요 한식입니다~
인테리어 고민,
여기서 물어보세요.
댓글 2
인테리어는 사장님이 하셨으면 사장님소유 맞고요 보험도 세입자피해만 보상됩니다
아 그렇군요 답변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