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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인테리어는 누구 소유인가요?
건물 누수가 발생해서 보험처리 하려고했는데 건물주분이 벽이나 바닥은 건물주소유라 보상이안된다고 하는데요 보상은 세입자의 집기나 물품이 피해를봤을때 보상해준다고 하는데... 근데 인테리어가 망가진게 세입자피해 아닌가요? 그게 왜 배상이안되는지 이해가 안가는데요... 인테리어가 건물주소유면 계약끝나도 원상복구도 할 필요가없는거 아닌가요? ;;
건물 누수가 발생해서 보험처리 하려고했는데 건물주분이 벽이나 바닥은 건물주소유라 보상이안된다고 하는데요 보상은 세입자의 집기나 물품이 피해를봤을때 보상해준다고 하는데... 근데 인테리어가 망가진게 세입자피해 아닌가요? 그게 왜 배상이안되는지 이해가 안가는데요... 인테리어가 건물주소유면 계약끝나도 원상복구도 할 필요가없는거 아닌가요? ;;
인테리어에 문제가 생긴거면 세입자피해라 보험 처리 되는거 맞죠? 바닥에 문제가 생겼는데 바닥같은 경우 건물주 소유인가요?
건물에 문제가 생겨서 보험처리 하려고 하니 벽, 바닥은 건물주 소유라 보상이 어렵다고 하네요~ㅠ 근데 인테리어가 망가진거면 제 피해가 아닌가싶은데 이해가 잘 안가서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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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부분 철거, 폐기물 처리, 상가 원상복구·마감
댓글 1
인테리어는 사장님이 했으면 사장님소유입니다 보험도 세입자피해만 보상되구요 원상복구 같은경우는 계약상의 의무라 어쩔수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