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26.01.14상가 인테리어는 누구 소유인가요?건물 누수가 발생해서 보험처리 하려고했는데 건물주분이 벽이나 바닥은 건물주소유라 보상이안된다고 하는데요 보상은 세입자의 집기나 물품이 피해를봤을때 보상해준다고 하는데... 근데 인테리어가 망가진게 세입자피해 아닌가요? 그게 왜 배상이안되는지 이해가 안가는데요... 인테리어가 건물주소유면 계약끝나도 원상복구도 할 필요가없는거 아닌가요? ;;신고하기보관하기선택신고하기보관하기게시글 수정수정업종식당식당음식점·레스토랑·고깃집카페카페·베이커리·디저트술집펍·바·주점·치킨뷰티미용·네일·피부·왁싱패션의류·악세사리·안경교육학원·교습소·스터디·키즈애견애견·반려동물운동운동·헬스소매소매·편의점숙박호텔·모텔·펜션·게스트하우스기타기타0 / 제목0 / 50내용건물 누수가 발생해서 보험처리 하려고했는데 건물주분이 벽이나 바닥은 건물주소유라 보상이안된다고 하는데요 보상은 세입자의 집기나 물품이 피해를봤을때 보상해준다고 하는데... 근데 인테리어가 망가진게 세입자피해 아닌가요? 그게 왜 배상이안되는지 이해가 안가는데요... 인테리어가 건물주소유면 계약끝나도 원상복구도 할 필요가없는거 아닌가요? ;;사진파일0 / 2,000
·26.01.14인테리어는 사장님이 했으면 사장님소유입니다 보험도 세입자피해만 보상되구요 원상복구 같은경우는 계약상의 의무라 어쩔수없어요신고하기선택신고하기댓글 남기기등록사진0 / 2,000댓글 수정수정인테리어는 사장님이 했으면 사장님소유입니다 보험도 세입자피해만 보상되구요 원상복구 같은경우는 계약상의 의무라 어쩔수없어요사진0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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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는 사장님이 했으면 사장님소유입니다 보험도 세입자피해만 보상되구요 원상복구 같은경우는 계약상의 의무라 어쩔수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