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
- 신고하기
- 보관하기
상가 인테리어는 누구 소유인가요?
인테리어에 문제가 생긴거면 세입자피해라 보험 처리 되는거 맞죠? 바닥에 문제가 생겼는데 바닥같은 경우 건물주 소유인가요?
인테리어에 문제가 생긴거면 세입자피해라 보험 처리 되는거 맞죠? 바닥에 문제가 생겼는데 바닥같은 경우 건물주 소유인가요?
건물 누수가 발생해서 보험처리 하려고했는데 건물주분이 벽이나 바닥은 건물주소유라 보상이안된다고 하는데요 보상은 세입자의 집기나 물품이 피해를봤을때 보상해준다고 하는데... 근데 인테리어가 망가진게 세입자피해 아닌가요? 그게 왜 배상이안되는지 이해가 안가는데요... 인테리어가 건물주소유면 계약끝나도 원상복구도 할 필요가없는거 아닌가요? ;;
인테리어 고민,
여기서 물어보세요.
댓글 1
인테리어는 세입자소유죠 세입자가 인테리어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