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26.04.21신고하기보관하기선택신고하기보관하기가게 앞 테라스 불법은 아니죠?가게 앞 데크에 의자 두개정도만 두고 테이크아웃하면서 기다리시라고 놓고 싶은데 불법은 아니죠? 아니면 허가를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이런 서비스가 필요하신가요?천연목·합성목 데크, 야외 테라스·계단·난간 시공데크·테라스 견적신청
·26.04.21.... 가게앞 흡연장으로 변할걸요 ㅠㅠㅠㅠㅠ신고하기선택신고하기 ·26.04.21아.. 생각해보니 저 퇴근한 사이에 그럴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ㅎㅎ;;신고하기선택신고하기댓글 남기기등록사진0 / 2,000댓글 수정수정아.. 생각해보니 저 퇴근한 사이에 그럴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ㅎㅎ;;사진0 / 2,000더 보기댓글 남기기등록사진0 / 2,000댓글 수정수정.... 가게앞 흡연장으로 변할걸요 ㅠㅠㅠㅠㅠ사진0 / 2,000
·26.04.21아.. 생각해보니 저 퇴근한 사이에 그럴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ㅎㅎ;;신고하기선택신고하기댓글 남기기등록사진0 / 2,000댓글 수정수정아.. 생각해보니 저 퇴근한 사이에 그럴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ㅎㅎ;;사진0 / 2,000
·26.04.21놓는 자리가 나라땅 아니고 사유지면 가능하구요 영업장으로 구청가서 신고하심돼요..!신고하기선택신고하기 ·26.04.21감사합니다!신고하기선택신고하기댓글 남기기등록사진0 / 2,000댓글 수정수정감사합니다!사진0 / 2,000더 보기댓글 남기기등록사진0 / 2,000댓글 수정수정놓는 자리가 나라땅 아니고 사유지면 가능하구요 영업장으로 구청가서 신고하심돼요..!사진0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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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앞 흡연장으로 변할걸요 ㅠㅠㅠㅠㅠ
아.. 생각해보니 저 퇴근한 사이에 그럴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ㅎㅎ;;
놓는 자리가 나라땅 아니고 사유지면 가능하구요 영업장으로 구청가서 신고하심돼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