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

선택

  • 신고하기
  • 보관하기

피티샵인데 상가 원상 복구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계약서 보니까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임차 상가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렇게 적혀잇고 제가 특약으로 원상복구는 전체 시설(머신)을 비워주는것으로 한다 이렇게 적었었는데요 재계약 안하고 나가면 어떻게 되냐고 하니 건물주분이 임대차법에 따라 통상적인 원상복귀를해주면 된다 남들이 하는만큼하고 나가시면된다~ 라고 연락을 받앗습니다 그럼 원상태로 해놓고 가야하는건지? 아님 인테리어가 되어있는 상태 그대로 퇴실해도 되나요? 궁금합니다


댓글 2

댓글 남기기

0 / 2,000

특약 달아놓으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선택

  • 신고하기

댓글 남기기

0 / 2,000

댓글 수정

0 / 2,000

인테리어 정리하고 가셔야합니다 들어왔을때 모습그대로 원복  하고 가시면됩니다

선택

  • 신고하기

댓글 남기기

0 / 2,000

댓글 수정

0 / 2,000

질문하기

업종

제목

0 / 50

내용

0 / 2,000

인테리어 고민,
여기서 물어보세요.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신가요?

철거·원상복구

내부·부분 철거, 폐기물 처리, 상가 원상복구·마감

철거·원상복구 견적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