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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티샵인데 상가 원상 복구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계약서 보니까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임차 상가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렇게 적혀잇고 제가 특약으로 원상복구는 전체 시설(머신)을 비워주는것으로 한다 이렇게 적었었는데요 재계약 안하고 나가면 어떻게 되냐고 하니 건물주분이 임대차법에 따라 통상적인 원상복귀를해주면 된다 남들이 하는만큼하고 나가시면된다~ 라고 연락을 받앗습니다 그럼 원상태로 해놓고 가야하는건지? 아님 인테리어가 되어있는 상태 그대로 퇴실해도 되나요? 궁금합니다

댓글 2
특약 달아놓으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인테리어 정리하고 가셔야합니다 들어왔을때 모습그대로 원복 하고 가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