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보니까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임차 상가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렇게 적혀잇고 제가 특약으로 원상복구는 전체 시설(머신)을 비워주는것으로 한다 이렇게 적었었는데요
재계약 안하고 나가면 어떻게 되냐고 하니
건물주분이 임대차법에 따라 통상적인 원상복귀를해주면 된다
남들이 하는만큼하고 나가시면된다~ 라고 연락을 받앗습니다
그럼 원상태로 해놓고 가야하는건지?
아님 인테리어가 되어있는 상태 그대로 퇴실해도 되나요? 궁금합니다